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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8.21 조회수 20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3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3차)모집 안내
작성자 주택과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기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결과, 잔여 사업량에 발생하여 추가(3차) 모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8. 21.(월) ~ 9. 22.(금)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방법 : 기 신청자 우선 선정 후, 사업비 범위 내 추가 선정
- (기 신청자) 서류자격 심사통과자 모두 선정
- (추가신청자) 서류자격 심사 후,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사업비 범위 내)
□ 선정기준 :
 ❍ (거주요건) 2023. 8. 21. 기준 도내 전입가구(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2016. 6. 1.~ 2023. 8. 21. 기간 내 혼인신고 가구
 ❍ (소득재산)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세후)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2023. 8. 21. 기준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제외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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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