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9.01
조회수 218
2022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참조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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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21(2023.8.30.)호 관련 안내입니다.
2.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 등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2022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송부하오니,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류상 문제로 첨부가 불가하여 필요한 단지는 033-737-3442로 연락) 붙임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1부(별도 송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