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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21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난간대 설치 실외기와 가스보일러 배기통 접촉에 따른 화재위험성 관련 협조 통보
작성자 주택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실외기 냉매관과 가스보일러 배기통 간접으로인한 화재 위험 민원이 접수되어 한국가스 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 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기준) 2.2.3.8.에서 '터미널은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가스보일러에서 생성된 배기가스의 온도 및 열이 금속 재질의 배기통에 전달되고 주변 장애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당히 이격을 하여 배기통(터미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따라서, 상기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기통과 접촉된 전선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2항5호에 따라서 입주자등에게는 반드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실외기 냉매관 화재 방지를 위한 불연조치 및 배기통과의 이격 등의 안전조치 시행과 함께)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공용부 사용 동의에 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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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