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사이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내[참고]
작성자 주택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협조 요청이 있어 알립니다.
<교육이수 시기>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한(2년)이 만료되는 경우 :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사이버 수강 안내(참고)
- 수강방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lifesafety.or.kr)에서 신청 후 수강
- 교육비용 : 40,000원
- 유의사항 : 교육 전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