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232
사이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내[참고]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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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협조 요청이 있어 알립니다. <교육이수 시기>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한(2년)이 만료되는 경우 :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사단법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사이버 수강 안내(참고) - 수강방법 :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lifesafety.or.kr)에서 신청 후 수강 - 교육비용 : 40,000원 - 유의사항 : 교육 전 본인인증을 위한 개인공동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