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234
'설 연휴 기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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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안녕을 기원하며 환경부 생활환경과-297(2024.02.06.),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3174(2024.02.08.)호 관련 안내입니다.
2. 설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대가족이 모이는 모임 활동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간에 층간소음 갈등 발생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해당 기간에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이웃 세대간 노력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담은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캠페인' 예방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설 연휴 전후 기간에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캠페인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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