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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2.14 조회수 34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4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등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련 교육을 위탁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교육비 청구없이 우리시에서교육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 수강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PDF) 파일은 교육 홈페이지(eduapt.lh.or.kr) 및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olit.myapt.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4. 아울러 온라인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집합교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올해 5월경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4월 중순 별도 안내)이오며 집합교육 참석은 의무가 아니나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반드시 하나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문원문 1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포스터. 1부.
3.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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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