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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41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 협조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유무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2024.04.12.까지 팩스로(팩스번호 737-4986)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유무 현황(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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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