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10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사항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
1. 귀 단지의 안녕을 기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637(2024.03.27.)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6844(2024.03.28.)호 관련 안내입니다.
2. 공동주택의 승강기 등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위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현행)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함. ▶ (개선)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붙임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신청서(예시) 1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