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294
아파트 화재 대비요령 게시 및 홍보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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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970(2024.4.16.)호와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귀 단지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별게시대에 게재하는 등 모든 입주자등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회신불요 붙임 1. 공문 1부. 2.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물(A4디자인) 1부. 3.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 홍보물(포스터디자인) 1부. 4.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물(인포그래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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