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207
공공기관 제도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 |
작성자 | 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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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27조(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공공기관 제도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대상: 3개 기관 나. 공개내용: 공공기관 제도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결과 다. 공개방법: 원주시 홈페이지 게재 ※ 홈페이지 > 정보공개/개방 > 시정감시 > 감사결과/반부패청렴시책 > 감사결과 붙임 감사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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