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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950 작성일 2020.06.09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제출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14조에 따라서 감리자는 제조업자용(A표) 및 감리자용(D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부.
2.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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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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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