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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78 작성일 2019.06.19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2분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및 청구 서식 알림(19.03월~19.05월)
건축법 제27조제3항 및 원주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하고자 청구서 서식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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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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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