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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650 작성일 2019.04.05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반조사 보고서 운영방법
1 적용 대상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의 건축물로 허용지내력 200(kN/㎡)이하로 구조계산 된 경우

2 기타 행정사항 사항
기초공사 전 감리자는 허용지내력을 확인하고 구조계산서 내용을 검토하 고 지반확인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보 고서(기초 및 완료 보고서)에 지내력을 기재하여야 함 - 신고 제외

3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서류
아래 각호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가능한 지반자료 서류 제출.
가. 시추조사 결과 등 지반조사 보고서
나. 평판 재하시험방법 등 지내력시험 결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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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