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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515 작성일 2019.03.18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반복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1. 원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하시는 귀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사가 설계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신속히 보완되지 않아 민원처리 지연으로 건축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바,

3. 경미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사항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민원신청 시 관련서류 및 검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복 보완 요청사항
1)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민원접수)제4항에 의거 대리인 위임장 제출

2)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7조(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제2항에 의거 설계도면, 설계문서에 대하여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가 전자서명 하여야 하는 바, 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도 전자서명 할 것.

3)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

4)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의거 해당 용도변경 내용이 반영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구조계산서 포함) 제출

5)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의거 설치한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도어클로저 설치 포함)의 설치 여부 도면 표기

6)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의거 실내재료 마감표 제출

7) 건축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의거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되어야 하는 바,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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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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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