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21
작성일 2019.02.22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확인첨부 철저(원주지역 건축사회 등) | |
1. 귀 건축사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대상공사는 착공신고 시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행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문」을 참고하여 착공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도 대상임)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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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속허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