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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538 작성일 2018.04.23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지침 통보
1. 귀 건축사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파트 대피공간의 특성상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지 않더라고 재실자가 방화문을 닫지 않을 우려가 없고, 방화문에 설치하는 도어클로저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는 하나, 그 내부에 윤활유 등 가연재료가 있어 성능이 미달되는 제품은 오히려 화재시 위험할 우려가 있기에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에서 세부적인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18.1.22 붙임과 같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하였는바,「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불꽃,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18.1.23 이후에 건축허가 등을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신청)한 경우부터는 동 기준을 준수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17-308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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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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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