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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473 작성일 2018.04.18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 관련 지침 통보
1. 귀 건축사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이전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1개소에 보행거리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2개소까지 보행거리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법제처도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16.5.12)을 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일부터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신청)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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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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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