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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803 작성일 2017.08.03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공사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 안내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공사 감리자가 아래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강원도 건축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이 가능하오니, 공사 감리자 지정연기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감리자 지정 연기 사유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 국내외 장기 출장 시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붙임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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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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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