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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500 작성일 2017.06.30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대비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마를 대비하여 귀 사무소의 공사감리대상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 드리며, 아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공사 현장내 재해취약구간 사전 점검·보강 및 예찰활동 실시
나. 강풍발생 대비 가설자재 등 낙하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강 조치
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자재·인력 현장 배치
라. 급경사지, 절개지 등에 대하여는 비탈면 보양 등 안전조치 실시
마. 기상특보 발효 시 사업장별 비상근무(1명이상) 실시
바.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장마 예상 시기 >>
기간 : 7. 2(일) ~ 6(목) / 해당기간 중 3일(월요일) 가장 많은 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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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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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