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일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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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7
여름철 폭염대비 「현장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철저 | |
1. 귀 사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9월 일최고 33℃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의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귀 사무소의 공사감리대상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는 아래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여야 함. ○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 설치 ○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 그늘제공, 물·소금 비치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서늘한 곳에서 쉴 수 있는 중점 휴식시간 부여(3회 이상) 3. 더불어 사업장에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및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등을 참조하시어 여름철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가이드 1부. 2. 온열질환 발행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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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