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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1528 작성일 2020.07.01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건축물관리계획」수립ㆍ작성 안내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ㆍ작성을 위한「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3종)」및 「작성 참고자료」와 함께 적절성 검토 업무 위탁을 위한 요청절차 등 관련자료를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 및 참고자료 1식.
2.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위탁 요청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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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속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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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