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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1068 작성일 2022.02.22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대가산정 기준(2022년 노임단가 반영)
2022년 노임단가 반영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업무대가산정 기준 게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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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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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