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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일반 안내

조회수 1070 작성일 2023.03.09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건축행정일반 > 건축행정일반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제공
일반석면조사서 양식
ㅇ 건축물를 해체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라 [주택용도 연면적합계 200제곱미터 미만, 그 외 용도 50제곱미터 미만]은 일반석면조사 실시대상입니다. 그 외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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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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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담당자 공하람
  • 전화번호 033-737-3414
  • 최종수정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