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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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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02)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완료)
작성자 징수과
○ 추진배경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7.03.22. ~ 2017.06.09.
○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이 규칙에 이관함.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에 대한 처리 절차
- 납세고지서의 작성
- 소인 등 세입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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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