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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37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13)원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작성자 자치행정과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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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