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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92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19)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총무과
○ 추진배경
- 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
○ 추진기간 : 2017.11.01. ~ 2017.12.29.
○ 주요내용
- 계약기간의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
- 위탁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신설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에 관한 규정 추가
- 수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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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