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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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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72)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함
- 규칙 제명을「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서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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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