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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44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25)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 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
(100분의 100 → 100분의 50)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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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