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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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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15)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종전 조례 중 징수·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 되는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 정비함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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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