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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48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63)원주시섬강두꺼비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완료)
작성자 건설방재과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11조제3항)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 국유재산법상 관리위탁 기간(5년 이내)에 맞게 정비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2조, 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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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