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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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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16)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경제전략과
○ 추진배경 :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체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함

○ 사업개요
-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 및 상위법상 근거 없이 규제로 작용하는 조항을 삭제함
-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8. 2. ~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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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