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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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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27)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경제전략과
○ 추진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함

○ 사업개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 및 이와 관련된 청문 조항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4. 19. ~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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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