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98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28)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환경과
◦ 제14조(포탈된 사용료 징수) 삭제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 삭제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