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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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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64)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7.1.17. 공포, 2018.1.18.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추진기간 : 2018.01.29. ~ 2018.04.10.(완료)

○ 주요내용
- 일부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안 제3조, 안 제1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포함사항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추가(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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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