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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79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17)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완료)
작성자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의 부과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 정비

○ 추진기간 : 2017.10.12. ~ 2017.12.29.

○ 주요내용
- 규정 실익이 없는 기존의 정의 조항 삭제
-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사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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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