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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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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04)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완료)
작성자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
- 재난안전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효율적 안전관리 기준 마련

○ 추진기간 : 2017.08.22. ~ 2017.11.10.

○ 주요내용
- 「원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 「원주시 안전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등의 조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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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