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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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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01)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완료)
작성자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윈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2.21 ~ 2017.6.9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 예산의 지원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고서 제출 및 검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함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직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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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