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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35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66)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함
○ 추진기간 : 2018.02.07~ 2018.04.13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시세 감면기간 만료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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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