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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89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65)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세무과
○ 추진배경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 추진기간 : 2018.02.07 ~ 2018.04.13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에 대한 조항 정비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 2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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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