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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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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67)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교통행정과
○ 추진배경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협업정비과제로 선정된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를 삭제하며, 낡고 고장이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12. 15. ~ 2018. 11. 9.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 삭제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 해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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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