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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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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70)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완료)
작성자 위생과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여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대상(제3조)
나. 옥외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기준( 제4조부터 제5조)
다.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제6조부터 제7조)
라. 옥외영업장의 세부 시설기준(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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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