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06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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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0)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완료) | |
작성자 | 위생과 |
1.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여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대상(제3조) 나. 옥외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기준( 제4조부터 제5조) 다.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제6조부터 제7조) 라. 옥외영업장의 세부 시설기준(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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