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429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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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5)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개정사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적으로 지원 나. 보훈영예수당을 2018년, 2019년에 2만원을 인상하고2020년 부터 월 10만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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