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81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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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원주시 청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기업지원일자리과 |
-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한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1인당 1백만원씩 6개월동안 보조금 지급 - 기업체당 최대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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