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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0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52)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도시재생과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 사업개요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로 정하고,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갈음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30m이상 떨어진 상업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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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