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0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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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 사업개요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로 정하고, 현금 예치 또는 보증서로 갈음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에서 30m이상 떨어진 상업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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