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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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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43)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도시디자인과
□사업개요
1. 추진배경:상위법령 및 강원도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조례에 위임된 일부조항을 개정
2. 추진기간:2017.08.09. ∼ 2017.11.10.
3. 사업비:비예산 사업
4. 주요내용:상위법령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에 맞게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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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