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4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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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7)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완료) | |
작성자 | 농촌자원과 |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15조 3항]이 “지자체정의 과실(관리책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령의 근거없이 민법상 손해배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개정 함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15조 3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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