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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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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8년
(2018-91)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완료)
작성자 복지정책과
○ 개정사유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2.29.제정됨에 따라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11.10.일부 개정되어 용어변경과 조항 신설 등을 추가하여 조문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원주시립복지원설치조례시행규칙」 → 「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용어 변경
- 제5조(수용자관리) → 제5조(입소자관리)
다. 기본법령 변경
- 제6조(보호의 기준)「생활보호법」제2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3조
라. 입퇴소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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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