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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2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카테고리, 정책사업명,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카테고리 2018년
(2018-41)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완료)
작성자 복지정책과
○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원주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

○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
- 제3조(수용대상) → 제3조(입소대상)
- 제8조(준수사항) 입원 → 제8조(준수사항) 입소
- 제9조(퇴원) → 제9조(입·퇴소)
나. 장애인 차별적 용어 변경
- 제3조(수용대상)유랑불구자, 64세이하의 걸인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노숙인
다. 위탁운영 주체 변경 및 위탁기간 명시
- 제10조(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위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
- 위탁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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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