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22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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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원주복지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를 순화하며, 원주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변경 ○ 주요내용 가. 용어변경 - 제3조(수용대상) → 제3조(입소대상) - 제8조(준수사항) 입원 → 제8조(준수사항) 입소 - 제9조(퇴원) → 제9조(입·퇴소) 나. 장애인 차별적 용어 변경 - 제3조(수용대상)유랑불구자, 64세이하의 걸인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노숙인 다. 위탁운영 주체 변경 및 위탁기간 명시 - 제10조(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또는 독지가 등에게 위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 - 위탁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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