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67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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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 추진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법령근거 현행화 ○ 추진기간 : 2017.09.27. ~ 2017.12.29.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법령근거를 현행화하고, 법령과 상이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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