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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7.05.18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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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2017년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완료)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
1. 정책사업명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완료)

2. 주요내용
○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위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함.
○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체육회로 일원화 함.
○ 체육시설 운영, 관리의 위탁, 대행을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학교, 체육관련 단 체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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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정택용
  • 전화번호 033-737-2142
  • 최종수정일 2024.01.09